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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같이 죽자”며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자신의 이름을 벽에다가 쓰는 등 전 여자친구를 협박,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진선)는 특수협박,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4년 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 한 숙박업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기 이름을 쓴 뒤 B씨 목을 조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댓글, 전화, 편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B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
B씨는 반복되는 폭력과 협박에 A씨와 헤어졌다가 사귀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들통나자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스토킹과 협박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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