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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여자는 맞아야 말 듣는다”며 4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또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은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주지 않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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