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일, 무인비행 장치인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12개 소의 실기시험장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 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 신청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기시험장의 수평과 수직 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과 비행 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 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 쇼 등 무인비행 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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