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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넘겨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14일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됐고,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서준원 측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 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준원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입장을 바꿔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9일에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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