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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 학과시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5일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게,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외국 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과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공 언어에 다양한 언어로 학과시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에 외국어 제공은 민원 편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간 상호주의에 해당되고, 외국어에 대한 수요 및 비용,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아랍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2 위원회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아랍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난민법의 취지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난민법 제36조는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 중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자국 대사관을 통해 운전면허 자격을 인정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사건에서 같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학과시험에서 아랍어 번역 및 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 운전면허 진위 확인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되, 학과시험에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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