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버지, 16억대 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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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6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2018년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2018년 2월부터 4개월간 총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전국을 떠돌다가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사무소에서 검거되면서 5년의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훔치려다가 붙잡힌 전씨가 신원 조회를 통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임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전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사업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수강생 30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친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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