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4억 원으로 상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 전세 자금보증 및 특례 전세 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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