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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남자친구와 남친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친과 남친 아버지, 동생 등의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남친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도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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