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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6시 25분경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달리던 B(64)씨의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다쳤고 동승자는 다리뼈가 부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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