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11월 직불금 지급... “임업인 소득향상 기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6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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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삼 재배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주는 임업직불제가 내달 1일부터 첫 시행된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된 것이다.

이번 임업직불제의 도입과 관련해 산림당국은 임가의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날 대전청사 브리핑에서 “산림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 각 종 산림이 규제되고 있고, 보호 위주로 경영하고 관리되다 보니 산림경영에 여러 제약 요인이 많다”며 “실제로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의 80%, 어가 소득의 7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가와 어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미 농업직불제와 어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밤‧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0.1㏊부터 0.5㏊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연간 1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요건은 임산물 생산면적 합 0.5ha 이내, 소유 산지 면적의 합 1.5ha 이내,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이다.

‘면적 직불금’은 대상 면적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의 면적에 비해 증가한다. 0.1~30ha가 대상 면적이며 법인에 따라 50ha까지 넓어진다. 지급 단가는 1구간 94만 원, 2구간 82만 원, 3구간 70만원이다. 이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지급 요건은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림일지‧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은 약 120만 원이다.

이어 나무를 심고 키워서 공익적 기능에 기여를 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대상면적은 3~30ha, 법인의 경우 50ha까지 넓어진다. 단가는 1구간 62만 원, 2구간 47만 원, 3구간 32만 원이다.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직전 연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지급 대상 산지를 직접 소유 혹은 경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의무 준수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토양 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1년 2시간 이상 이수 등이 있다.

개별 의무 준수사항으로는 임산물생산업은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가 있으며, 육림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 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그루 내외)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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