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악구조 역량 강화...사고 예방 앞장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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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전국 민관합동 산악구조경진대회(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림청이 산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산악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속초 국립등산학교 일원에서 산악구조 기술을 겨루는 ‘제12회 전국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38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산악사고는 2017년 9682건, 2020년 1만593건, 2022년 1만3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와 17개 시·도 민간산악구조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산림항공구조대와 민간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실제 산악사고 발생 시와 동일하게 구조 시범행사를 펼쳤다.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민간산악구조대를 대상으로 산악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출동·구조·응급처치·환자·이송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구조대를 선발한다.

이번 대회 결과, 인천산악구조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경북·제주·대구산악구조대, 장려상은 충북산악구조대가 수상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악구조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민·관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날씨나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본 후 산행 안전수칙을 지켜 등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산에 대해 등산로, 날씨 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해 의복과 산행장비를 챙겨야 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등은 가능한 나홀로 산행을 자제하고 동행할 경우 일행 중 가장 쳐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해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오후 6시(동절기 5시) 이후의 산행이 불가피한 경우 숲길안내센터, 경찰서 등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하루의 산행은 8시간 이내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하는 것이 좋다.

또 짐은 적게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지정된 숲길(등산로, 트레킹길)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적인 산행을 위해선 산행 중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하며, 지도를 휴대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파단될 경우 빨리 돌아서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대기가 건조한 봄·가을철에는 산불이 날 위험이 커 입산 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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