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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 한 산책로 개울에 얼음 사이로 물길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신윤희 기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입춘(2월4일)을 지나 날씨가 풀리는 2월달, 기온이 점차 오르며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 등 얼음 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총 137건의 얼음 깨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6건(33.6%)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등의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43건, 31.4%)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얼음 깨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 통제된 얼음낚시터나 호수, 저수지, 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이명수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 얼음이 겉보기에는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호수나 저수지 등의 얼음 위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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