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로고 (사진=한국관광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이다.
관광공사는 외도민업소의 76% 이상이 영업용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미가입돼 있고, 시중 보험상품 중 외도민업종에 적합한 상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보험 출시를 기획했다. 외도민업 인가업체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보험 상품 출시로 외도민업주와 이용객 모두 피해구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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