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송명섭 노조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1월 6일(화) 공단 본사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부 예산운영지침을 준수해 기본연봉 3.5%를 인상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단 노동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노동조합 창립 이래 3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기본연봉 3.5% 인상(정부 예산운영지침 준수) ▲가족수당 인상(공무원 수준)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 노사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 재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주 4일제,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확대해 왔다. 아울러 세종·인천·목포·부산 등 8개 지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며, 순환근무 및 출장 근무가 잦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왔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 간 협의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올해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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