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는 지난 6일,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 사고란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사고조사 위원회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항공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비행착각이라 불리는 공간정위상실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이란 조종사가 시각과 전정 미로 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여,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하였다.
기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4건의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승무원들은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장은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 장치 기능을 무력화,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하였다고 지적되었다.
복행 보드란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 출발 또는 자동 이륙할 수 있는 기능 모드를 말한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 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즉시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 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조사 보고서 전문은 11월 6일 사건조사 위윈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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