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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올 3분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가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187건의 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곳을 의심 업체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실시해 왔다.이번 3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했고 8월 한 달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많이 증가했다(7개→15개)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3분기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당 입찰참여 업체 수는 34% 감소했다.
단속을 시작한 지난 4월에 비해선 무려 70%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 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원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와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 결과와 위법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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