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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1.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 인터넷 방송을 하는 ㄱ씨는 방송을 같이 하자며 ㄴ씨를 집으로 불렀고, ㄴ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앞선 사례들과 같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피의자-피해자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난감할 때가 많다”며 “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 정확한 기억이 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같지만, 일부 피의자는 음주 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연인이든 지인이든 양쪽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합법적인 증거,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행위는 본인에게 불리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또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오히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전부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 상대 허점 진술 놓치지 않고 쟁점 파악해 입장 관철해야
김 변호사는 “준강간 등 사건은 두 사람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억이 어긋날 수 있다”며 “본인의 진술을 조심하면서 상대의 진술도 상세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술을 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재적 증거, 증인을 확보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재판부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 자료에 기반을 두고 이후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DNA 채취, 체액 등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피의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하여, 모든 언행을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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