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부품 배포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5-16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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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관세청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돕는다

 

관세청이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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