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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에서 자동차·이륜차 2만6712대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튜닝)로 적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6,712대를 단속하여 3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으며 안전기준은 3270건(11%) 줄고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위반은 568건(25.7%) 감소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손상이 5918건으로 가장 많고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륜차의 경우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이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이 149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안전단속에서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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