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4,810원으로 결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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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내년도 선원임금이 금년도보다 2.1% 인상된다. 

 

해양수산부가 16일 2025년에 적용할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이 더 많다. 또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209만6270원)과는 51만8540원 차이가 난다. 선원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어선원, 상선원 등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현행법은 육상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12명)을 운영하며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또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정부안을 만들었다. 이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연도별 선원 최저임금은 2020년 221만5960원, 2021년 224만9500원, 2022년 236만3100원, 2023년 248만7640원이다. 선박 소유자는 해수부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체불 및 재해 발생 때를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보다는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선원정책과 측은 “바다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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