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 “거액 생명보험금 노린 한탕주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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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보험금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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