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한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