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 직후 불법구금과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춘곡호 등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6. 5. 2. 귀환)’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대상자인 선원 10명에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66년 1월 26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같은 해 5월 2일 귀환한 춘곡호, 영풍호 선원들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장기간 사찰을 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선원들은 귀환한 1966년 5월 2일부터 최소한 같은 해 5월 21일까지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경 합동 심문과 관할 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후에도 선원과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보안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납북 귀환어부들을 사찰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수사를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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