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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근로복지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 세대당 1000만원 늘린다.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 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한 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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