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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
법무부가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된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어휘와 문형, 대화문, 문화 이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교재에 체계적으로 담길 것이다.
교재는 ‘입문’의 경우 9개 단원으로 이루어지며 자모 학습을 중심으로 간단한 인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급 1, 2’는 복습 단원을 포함하여 각 2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발되는 중급 교재도 같은 구성으로 기획하되,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반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정 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덧붙여 근로자의 국가, 인종, 문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교재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어원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용성을 갖춘 이 교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실용 중심의 한국어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소통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 산업현장밀착형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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