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빈번’...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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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총 115건으로 2020년 39건, 2021년 39건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 사고 자료에 따르면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분석됐다.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 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기 말 것”을 강조했다.

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충전 시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하면 안 된다.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충전 시 주변에 불에 잘타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분리해야 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고장·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 점검해야 한다.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고정부품의 파손·훼손 여부,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레버 정상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낟.

제품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수리를 하지 않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모·보호대·야간등·야광띠 등의 안전용품을 착용한다.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으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이를 꼭 지켜야 한다. 이용 후에는 통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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