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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의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주식 계약서 조작을 위해 시신을 다시 파내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에서는 올 4월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공동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이 가운데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미리 준비한 장소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B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범행 며칠 전 지인을 통해 굴삭기로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팠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한 듯 A씨를 살해한 차량 앞 번호판에 가짜 번호판을 붙여 놓기도 했다.
B씨는 범행 하루 뒤 유기 장소로 돌아와 애써 묻은 A씨 시신을 다시 파내기도 했다. A씨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B씨는 A씨 아내가 ‘남편이 사라졌다’며 전화를 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성인 B씨가 혼자 시신을 유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독 범행으로 보고 B씨만 기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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