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전 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 교사 ‘면직’ 처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1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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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학창 시절 집단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교 교사가 더는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대한 면직을 전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직 적용은 오는 30일 자로 이뤄진다. A씨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뒤 업무에서 배제되자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은 인터넷 채팅을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한 달 넘게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 카페에 “당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재조명,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에서 확산되자 이달 중순 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지난 24일 학부모들에게 A씨의 면직 소식을 전했다.

A씨는 학교 측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 수업과 교육 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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