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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여름 힌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분들께 방송수신료를 두달간 면제해드리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등 일부 읍면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과 파손된 건축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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