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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앞으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종료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꾸려진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2년 동안 업무를 맡는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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