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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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광도로 지정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고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도로의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을 포함한 20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내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릴것“이라며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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