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 이용자 대상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신속 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 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춘천지방법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 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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