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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해양수산부가 5월 15일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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