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경찰청, 합동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압수 및 몰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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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다가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그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 및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발생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등이다.검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낮은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초동 수사에서 이를 확인해 보완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한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음주운전 집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검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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