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금융당국이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이른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 중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 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휴가나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 실손 중지를 원할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