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오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이다. 단속대상은 물놀이 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투입된다.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각종 소방시설 차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화재 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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