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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가 킥보드를 시내 도로 점자블록 위에 방치할 경우 시각장애인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빔모빌리티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후원으로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점자블록 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방지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위를 비워주세요!’ 캠페인이 전날 열렸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하는 곳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올바르지 않은 곳에 방치할 경우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방치 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 킥보드가 방치될 경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서울시와 빔모빌리티 직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위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킥보드에 부착하고, 캠페인 진행 장소 일대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권장구역으로 이동조치하는 활동을 벌였다.
캠페인 현장에 참석한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점자블록 상 주차를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께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자블록이 주로 보도 중앙부 및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되는 만큼 점자블록 상 주차금지를 유도함으로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의 보행 편의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시행하는데, 점자블록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등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은 오전 9시~오후 6시 킥보드 대여업체가 1시간 내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유예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견인한다.
시는 공공자전거(따릉이) 운영에 따라 대여소에 과잉 거치된 자전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유도블록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해 지장물 전수조사 중이며, 향후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대여소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에 중요한 시설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화 정립을 위해 캠페인 시행 및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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