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곽효승 변호사 |
얼마 전 대법원은, 한국인 A씨가 외국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원심은 외국인인 B씨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A씨를 양육권자, 친권자로 지정한 바 있다.
곽효승 순천이혼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무엇보다 자녀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주안점을 둔다”며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복리 등에 부적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자 지정 시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법 제83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한국어 소통능력이 나은 쪽이 양육에 적합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은 양육 적합성을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곽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혼 어느 일방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곽 변호사는 “양육권 지정, 양육권자 변경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자녀의 의사다”라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되레 자녀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녀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양육자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 인도는 금물
곽 변호사는 “양육권자 아닌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다”며 “그런데 간혹 면접교섭사항에 의한 약속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녀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양육권자 모르게 자녀를 해외, 지방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때 만일 양육권자가 물리적·강제적으로 아이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방법이 아닐뿐더러 자녀의 정서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는 방법은 ‘유아인도심판’ 청구다. 다만,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 전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상대가 유아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불응하면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으나,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아이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인도할 것인지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곽 변호사는 “이처럼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라고 해도 최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향후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즉, 양육권 다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초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