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내달 25일까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3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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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중단속 현장. (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으로, 이 중 7명(20%)이 금요일에 발생했다. 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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