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 로고 (사진=하이트진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한다.
하이트진로가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오는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이다.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기던 이전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출고가격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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