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앞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부 구간에서는 급경사 없이 완화구간을 설치해 한다. /국토교통부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돼 있다보니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갈 때 턱이 높다보니 주차장으로 들어오거나 출입구 전면을 지나는 차량과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충돌 위험도 있었다.
또 지금도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보니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알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을 내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을 제시했다.
이박에도 지하식이나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을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을 감안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들어가 주차장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갈등이 빚어진 점을 고려,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