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팔 자르고 보험금 타낸 20대, 사기 혐의 법정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9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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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한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정육 가공용 전기톱을 이용해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자른 뒤, 이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2021년 1월부터 보험사들에서 총 1억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여러 보험사에서 총 5억 7000만원을 더 받으려 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이를 빼내려고 양손으로 우족을 잡고 흔들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20대의 젊은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다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 가입했고, 사고는 불과 19일 후에 발생했다.

특히 지인인 보험설계사에게 먼저 연락해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당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총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1억원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보인 대처 방식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톱날에 우족이 끼었을 때 양손으로 우족의 양 끝을 잡고 수직으로 당겨 빼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인데, A씨는 한쪽 끝만 양손으로 잡고 강한 힘을 줘 부상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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