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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가 친환경 농업에 쉽게 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은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 14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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