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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내 있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의 합동 검사반을 통해 불시에 이뤄진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셀프주유소 중 31.3%(83개소)를 차지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일반 주유소보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셀프주유소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셀프주유소는 총 265개소로 지난 2019년 179개소였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다.
전체 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일반주유소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소방안전 대책과 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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