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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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은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관리 우려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 운영이 가능해져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신장 혼란이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이 기대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네모)은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가제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은 물론 위기 상황에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증사업이며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 로봇, 안전 등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원 증가, 535명의 고용증가 등 성과를 얻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더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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