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지나쳐 과속해도 뒷번호판 찍힌다…서울경찰청, 내달부터 본격 단속 시작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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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오토바이가 과속카메라를 지나쳐 과속하더라도 뒷번호판이 찍혀 단속된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사고 위험이 높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재빨리 굉음을 내며 달리기 일쑤다.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오토바이 앞이 아니라 뒤쪽을 찍어 단속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경찰청은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해서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승용차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올해 중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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