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앞뒤 동시에 찍는 신형 단속 카메라 도입...4곳서 시범운영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7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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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다음주부터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의 찍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기능을 담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다. 1대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고 전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총 4곳이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후면 단속 장비는 올해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 및 과속행위는 총 3660건으로 집계됐으며, 여기에 사륜차까지 합하면 총 1만2085건이다.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 각각 줄었다.

또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 사륜차의 속도위반율을 비교한 결과, 이륜차의 위반율(6.88%)이 사륜차(0.18%) 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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