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확진자 사전투표, 일반 투표 후에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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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됐다. 자칫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도 일반 투표가 끝난 뒤 같은 투표소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도 기말고사에 별도 고사실에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부발언을 통해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세달전 하루 1만명 안팎까지 떨어진 확진자가 최근 10만명으로 늘어난 미국 등 사례를 보면 면역감소 등으로 인해 올 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격리의무까지 해제하면 6∼7월 유행이 가시화해 확진자가 1.7∼4.5배 이상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ㅇ 나왔다.

 이 2차장은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빠르게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요양병원·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취약시설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고교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3·9대선 떄 선거 당일에는 확진자가 정식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지만 사전투표 때 임시 기표소를 쓰는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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