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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등에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룸카페 등 신·변동 유해업소 집중단속, 신학기·청소년의 달 대비 유해업소 집중단속 등 총 4회에 걸쳐 2249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26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등이다. 특히 룸카페 집중단속 시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5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여 출입문과 벽면을 커튼 등으로 모두 가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구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이 설치되어 영업 중인 만화 카페, 보드카페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해당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은 초·중·고등핚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이뤄진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오는 8월부터 19세 이상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 및 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싿.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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