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이금남 / 기사승인 : 2024-05-07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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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국세청이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ㆍ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ㆍ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ㆍ병원ㆍ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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